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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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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7.05 | 조회수 | 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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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3항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6제3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 확정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고용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액과 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4항의 위임에 따른 기초일액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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