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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7.05 조회수 1103
첨부파일 file (고용노동부고시제33호)소득확정이어려운직종의노무제공자에대한고용보험산정의기초가되는보수액및기초일액고시.hwp [57kb]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3항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6제3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 확정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고용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액과 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4항의 위임에 따른 기초일액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