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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 예규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4.22 조회수 1040
첨부파일 file 240401-(붙임4-1)[개정전문]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hwpx [1428kb] 240401-(붙임3-1)[개정전문]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hwp [669kb]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를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1. 계약상대자의 계약 해지 및 해제요건 완화(입찰계약집행기준)

ㅇ 계약금액 변경 : 계약금액의 40%이상 감소 → 30%이상 감소

ㅇ 공사정지기간 : 계약기간의 50% 초과 → 40% 초과
* 계약해지 및 해지요건 완화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부담 완화

2. 낙찰자의 기술사용협약 체결시기 개선(입찰계약집행기준)

ㅇ (현행) 낙찰자가 계약체결시까지 기술사용협약 체결 및 제출

ㅇ (개선) 낙찰자가 계약체결후 신기술 등 사용 전까지 기술사용협약 체결 및 제출
* 낙찰자의 기술사용협약 체결시기 완화로 협약체결 부담 감소

3. 종합평가낙찰제 동점자 발생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선(낙찰자결정기준)

ㅇ (현행) 기술이행능력점수 높은자-입찰금액이 낮은자 순서

ㅇ (개선) 기술이행능력점수 높은자-균형가격에 가장 근접한 자(예가의 88%미만시) 순서
* 종합업체 원도급 낙찰율 상향으로 하도급 업체의 하도급금액 증액 기대

4. PQ 신인도 평가항목중 대기업만 적용하는 항목 삭제 등(낙찰자결정기준)

ㅇ 동반성장위 동반성장지수 평가, 공정위 공정거래협약이행실적 평가 삭제

ㅇ 임금 체불,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등 추가

※ 시행시기 : 입찰계약 집행기준 4. 1일 / 낙찰자 결정기준 7.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