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부담분 산정 방식 변경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1.10 | 조회수 | 1236 |
|---|---|---|---|---|---|
| 첨부파일 | |||||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부담분 산정 방식 변경 안내]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산정 방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습니다.
▶ 적용시기 (2024.1월 노무제공분 부터 적용) -노무제공자와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산정 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 후에 원 단위에서 절사함을 명시하여 실제 부담분을 일치시켜 원단위 절사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
▶ 보험료 산정 방식 · 기존 산정식 = [ 월보수액 × (직종별요율 + 출퇴근요율) ] ÷ 2 ☞ 변경 산정식 = 월보수액 × [ (직종별요율 + 출퇴근요율) ÷ 2 ] * 경감직종의 산재보험료 경감도 노무제공자와 사업주 보험료에 따른 경감을 적용
※ 세부 내용은 붙임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