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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이행해야할 5대 법정의무교육(각각 명시된 문의처로 문의 또는 135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1.15 조회수 1172
첨부파일 file 5대법정의무교육.pdf [57kb]

사업주가 이행해야할 5대 법정의무교육은 아래와 같으며 문의사항은 반드시 각각 기재된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관련은 목록 연번 202~206번 참고)

* 고용노동부 소관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이수는 반드시 외부위탁기관을 통하여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자체교육도 가능), 법에서 정한 절차 및 이수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면 가능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소관 교육>
1.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고용노동부, 문의처 1350)  -> 자체교육이 가능하며 교육교재는 자료실 목록검색에서 '성희롱'으로 입력하여 확인 가능(10인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 게시 또는 배포 방법 가능) 

2. 산업안전보건교육(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문의처 1644-4544)  ->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별표4, 별표5 참고(첨부파일)

3. 퇴직연금교육(근로복지공단-문의처 1661-0075 또는 퇴직연금 운용사) ->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에 교육의무(퇴직금 운영 사업장은 교육대상에 해당되지 않음)가 있으며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운용사(은행)에 교육 요청도 가능

4.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한국장애인공단, 문의처 1588-1519) -> 50인미만 사업장은 간이교육자료 게시 또는 배포로 가능하며, 300인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에 회원가입후 사이버 무료교육 가능

<행정안전부 소관 교육>
5. 개인정보보호교육(한국인터넷진흥원, 문의처 1544-5118)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교육대상이며,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 개인 또는 단체 온라인교육신청 후 무료 수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