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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무사]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금지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0.23 조회수 1091
첨부파일 file 자율안전확인표시사용금지공고(고용노동부공고제2023-509호).pdf [43kb]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509호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금지 공고
 
 「산업안전보건법」제91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이 금지된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장치용 안전기에 대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2조제2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