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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일부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9.12 조회수 881
첨부파일 file 건설업체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평가기준제개정이유서.hwp [44kb] 건설업체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평가기준고시전문(고용노동부고시제2023-45호).hwp [86kb]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5호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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