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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 2023 – 400 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8일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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