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제3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7.17 | 조회수 | 1167 |
|---|---|---|---|---|---|
| 첨부파일 | |||||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7. 14. 고용노동부 장관 |
|||||
이전글 |
채용서류 미반환, 신체검사비용 전가 등 불공정 청년 채용사례 87건 시정 등 조치 |
|---|---|
다음글 |
'23년 3분기 숙련기능 외국인력 체류자격 변경(E-7-4) 관련 고용부 추천 사업장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