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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 예규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7.11 조회수 995
첨부파일 file 230703-(기안1붙임3)[조문대비표]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hwp [78kb]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를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① 입찰 관련 서류의 교부 시점을 종전 ‘입찰등록 마감일 전’에서 ‘입찰공고일’로 조정하여 충분한 검토시간 보장
-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② 수의계약 시 법정경비 등을 제외하고 낙찰률을 산정하도록 개선해 낙찰율 상향 효과 기대
-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③ 낙찰자 결정 전 (사업계획 취소·변경, 낙찰자 결정 불가능한 중대한 공고 하자 등) 입찰 취소사유 추가 명시
-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총칙 3. 새로공고와 정정공고

④ 발주기관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계약 서약제 도입
·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무관한 의무부과나 발주처 부담 전가하는 행위 금지
-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기존) 계약대상자만 뇌물·향응 제공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청렴서약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