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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대상 및 완납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7.07 조회수 1144
첨부파일 file 고용산재보험료완납증명제외대상및완납증명방법에관한기준(고용노동부고시제2023-39호).hwp [15kb]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39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1조의5에 따른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대상 및 완납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