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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안전규제 작동성을 높이도록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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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6.01 | 조회수 | 1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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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에 따른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제도에 대해 그간 관련분야 전문가와 함께 업계 건의를 검토하여 현장 실정에 맞도록 행정규칙(고시, 예규)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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