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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2회차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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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2.14 | 조회수 | 1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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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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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2023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23.2.16(목)∼2.28(화)에 접수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실 업체는 사전에 ‘고용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내국인 구인노력을 현장별로 2주간 하셔야 고용허가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주의사항 : 현장별로 구인노력을 하셔야 함(본사에서 구인노력을 한 경우와 사무직 구인은 인정되지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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