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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직권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업주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 그러나, '22.1월부터 일용근로자 신고누락자에 대한 고용보험 직권가입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를 독려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관련 과태료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22.12.31.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이 종료된 '23.1월부터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자료 입수를 통해 해당 사업장의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것이 확인되어 미가입자 안내문 발송 등 신고서 제출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일용근로자 신고누락자에 대한 고용보험 직권가입 후 고용보험법 제1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6조에 따라 사업주(보험가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오니 사업주께서는 과태료 관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법정신고기한 내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관련 문의 ① 과태료 납입고지서 상 금액 및 산출근거 등에 대한 문의 →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② 과태료 납입고지의 원인이 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직권가입 내역 등에 대한 문의 →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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