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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2회차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06 조회수 1197
첨부파일 file 230201시행(2023년도2회차건설업신규외국인력고용허가서신청안내)-외국인근로자고용업체.pdf [114kb]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2023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23.2.16(목)∼2.28(화)에 접수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실 업체는 사전에 ‘고용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내국인 구인노력을 현장별로 2주간 하셔야 고용허가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주의사항 : 현장별로 구인노력을 하셔야 함(본사에서 구인노력을 한 경우와 사무직 구인은 인정되지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