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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01 조회수 1180
첨부파일 file 건설근로자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공고문.hwp [39kb]

고용노동부공고 제 2023 – 46 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