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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기간 인사노무관리 Q&A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1.12 조회수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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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그룹 지노입니다.

 

올해 2023년 구정연휴는 21(토) 22(일) 23(월) 24(화)이며 24일은 대체공휴일에 따라 발생되는 설 연휴입니다.

부득이하게 연휴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인사노무관리 측면에 대한 Q&A자료를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구정연휴에 근무하게 되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적용시기)  △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 2020.1.1. △ 30~299인 : 2021.1.1. △ 5~29인 : 2022.1.1.

 

위 규정에 따라 2023년부터는 구정연휴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번 연휴기간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단, 22(일)은 주휴일이므로 중복적용되지 않으며 기존 일요일과 동일하게 처리가 되므로

일요일을 제외한 1월 21(토), 23(월), 24(화)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구정연휴 근무 시 (1) 유급처리 100% + (2) 근무에 따른 일당 100% + (3) 휴일할증 50%가 적용되며

단, 공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를 사용하시는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당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자문카톡방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Q2. ‘휴일의 대체’와 ‘대체휴일'은 다른가요?


규정 상 지정된 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 날에 휴일이 부여되도록 그 내용과 사유를 취업규칙 등에 정하고, 24시간 이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줄 경우 당초의 휴일은 평일의 근로가 되고 대체된 다른 날이 휴일이 되는 제도가 휴일의 대체입니다.


이와 달리, 사전에 별도의 통보나 합의없이 휴일근로를 실시하고, 사후에 이를 대체할 휴일을 정한다면 이때 정해진 휴일이 대체휴일이 되는 데, 이때는 실근로시간의 1.5배를 적용한 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Q3.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률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의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Q4. 근무하지 않은 일용직인 경우에도 유급처리를 해야 하나요?

 

일용직인 경우라도 근로계약기간 중 관공서유급휴일이 포함된 경우라면 유급처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일용직근로자와의 근로계약기간이 23년 1월 1일 부터 1월 말일까지 작성된 경우 
계약기간에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급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단, 공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들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번호 : 02-6080-8558 (안수지 팀장)

▶ 김동환 노무사 : 010-8959-8558 jinolabor@kakao.com 

▶ 유재경 노무사 : 010-8680-8558 jino2@kakao.com 

▶ 이다애 노무사 : 010-5251-8558 jino1@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