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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개정노동법률] 비과세 한도 확대(식대 20만원) 기획재정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2.12 조회수 1253
첨부파일 file 소득세법_개정문개정이유.hwp [162kb]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2004년 이후 현재까지 비과세되는 식사대의 한도가 월 10만원 이하로 유지됨에 따라 외식비 등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