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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발표자료 12.12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혁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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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2.12 | 조회수 | 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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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2. 7.18(월), 노동시장 개혁의 우선 추진과제인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발족하였습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2022.12.12 연구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야당과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2-6080-8558 근로시간 1.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부여 ○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 · 월 · 분기 · 반기'연' 단위로 개편 '월·분기반기·연' 단위 관리 시 연장근로 총량 감축E* (월) 52시간(분기) 140시간(반기) 250시간(연) 440시간 및 적용대상 확대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현행) 연구개발 외 1개월 (개편) 업종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특정 직종·직군에 근로시간제 도입 시 해당 부문 근로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법제 개선 모색 2. 근로자 건강권 강화 및 근로시간의 투명한 관리○ 연장근로를 '월 분기 반기·연' 단위로 관리 시"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등 보호방안 마련 0 야간근로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 조치 마련○ 근로시간 기록·관리 관행 정착 방안 모색 3. 휴가 사용의 패러다임 전환 ○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 장기휴가, 단체휴가 등 다양한 휴가사용 활성화 404. 기술 변화, 다양한 근로형태에 맞춰 제도 현대화○ 1차 산업, 고소득 전문직 등 근로시간 적용 관련 규정(근로기준법 제63조) 개편 ○ 비대면근로에 적합한 근로시간 산정기준 마련, 휴게시간 부여 규정 개선 등 임금체계 1. 임금격차 해소, 공정성 회복 위한 임금체계 개편○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구축 지원○ 업종별 사회적대화 모델 확산, 업종단위 임금체계 구축지원 등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지원○ 직무·성과평가 컨설팅 확대, 직무평가 도구개발 등 공정한 평가 및 보상 확산 지원 2. 임금체계 개편과 법·제도의 정비 근로자의 계속고용 등을 위한 임금·직무 ○ 고령조정 등 관련 제도 정비 ○ 임금체계에 직군 직종의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취업규칙 변경 동의 주체 명확화 등 법제 정비○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60세 이상 계속고용법제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 60세 이상 계속고용 모범사례 발굴·확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상시적인 근로감독 실시
3. 임금체계 개편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확충○ 임금격차 해소 지원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상생임금위원회' 설치·운영○ 직무별 시장임금 정보 제공을 위한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각종 행정통계와 연계한 임금정보 파악 등 노동통계 전문 행정기관 설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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