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노무그룹지노_건설 일용근로자 국민연금실무안내_2022년 기준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2.12 | 조회수 | 1125 |
|---|---|---|---|---|---|
| 첨부파일 | |||||
|
국민연금에서 발표한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실무안내자료 문의처 : 건설4대보험 관리팀 02-6080-8558 [배경] (건설)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의 현행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이 근로일수와 근로시간만을 고려하고 있어,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간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고용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 산업 구조 변화와 고용 형태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연금 가입 적용기준 개선 필요 • 종전에는 (건설)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에 근로기간(근로 개월일수·시간)만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 ● 근로기간 이외에 「소득 기준」을 추가하여 근로기간이 조건에 미달하여도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이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됨 「국민연금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으로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공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