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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개정노동법률] 고용보험법 : 출산전후급여등 대상범위 확대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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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2.06 | 조회수 | 1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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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20호, 2022. 6. 10.,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출산ㆍ유산 등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 전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야 해당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그러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용역 또는 노무의 제공 관련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고, 임신 후에는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 어려울 수 있어 현실적으로는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기 힘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피보험자였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법률 제18920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4의 제목 중 "예술인인 피보험자의"를 "예술인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피보험자가"를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로 한다. 제77조의9의 제목 중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를 "노무제공자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피보험자가"를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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