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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개정노동법률] 근참법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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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2.06 | 조회수 | 1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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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27호, 2022. 6. 10.,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로서 기업경영에 대한 근로자들의 이해를 돕고 의사결정 과정에 근로자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핵심기구로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한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20년 10월 16일 근로자대표제도의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노ㆍ사ㆍ정 및 공익위원 전원일치로 의결하면서 그 합의문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고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은 법률에 명시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고,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된 근로자위원 회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명시하였음.
그런데 현재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 요건이나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위원선거인의 선출에 관한 투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전체 근로자의 대표로서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및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고, 위원선거인 선출 시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및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법률 제18927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시행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2. 11.] [대통령령 제32983호, 2022. 11. 8.,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설치해야 하는 노사협의회의 위원 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대표성 및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27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법률로 상향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선출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하던 것을 별도의 근로자 추천 없이도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대통령령 제32983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입후보 자격)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의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위원의 입후보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 영 시행 이후 입후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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