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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개정노동법률] 외국인근로자 사망 시 고용제한 (첨부파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2.06 조회수 1274
첨부파일 file #4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_개정문개정이유_고용노동부221211.hwp [166kb]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29호, 2022. 6. 10.,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고용허가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령상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고 있으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는 침익적 처분으로서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용자에 대하여 고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법률 제18929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한다.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 취업교육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4(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우

4. 임직원이 외국인 취업교육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받는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운영성과의 미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