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운영계획
- 연장운영기간: 2022. 7. 1. ~ 2022. 9. 30. (약 3개월)
- 적용 사업장: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 정상 사업장(건설업 제외)
- 적용 대상: 1. 근로내용확인신고에 대한 미신고 및 지연신고 2. 기 신고된 근로내용확인에 대한 정정 및 취소 (다만, 신고기한이 1년 초과된 것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적용 내용: 과태료 부과의뢰 면제
*다만 자진신고에 한정,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이 적발됨에 따라 피보험자격 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의뢰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과정에서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의뢰 면제
- 문의처: 1588-00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