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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8.05 조회수 1191
첨부파일 file 2023년적용최저임금고시(고용노동부고시제2022-67호).pdf [83kb]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