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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8.02 조회수 1167
첨부파일 file 2022년도종합건설사업자시공능력평가현황(업종별).xlsx [2101kb]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우리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한 2022년도 종합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결과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2년 7월 31일

대한건설협회장

 

 

1. 공시대상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5개업종)

2. 공시항목 : 상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건설업등록번호, 시공능력평가액, 공사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 직전년도 건설공사실적, 보유기술자수

※ 업체별 주요공종실적은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www.cak.or.kr) - 업체정보 - 건설업체검색 에서 확인 가능

 

3. 적용일(공시효력 발생일) : 2022. 8. 1부터


4. 공시방법 :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www.cak.or.kr)에 게재


 

5.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장소 : 대한건설협회 시도회 사무처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 공시를 요청한 건설사업자는 위 장소에서

ㅇ 건설업등록수첩에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재받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정보관리실 및 시도회(홈페이지 참조)

 

[참고 1] 우리협회 소관 종합건설업 5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업종에 대하여서도 아래와 같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종

관련단체

누리집

비고

전문건설업 12개업종

(지반조성·포장, 실내건축 등)

대한전문건설협회

http://www.kosca.or.kr

 

전문건설업 1개업종

(기계가스설비)

대한기계설비

건설협회

http://www.kmcca.or.kr

 

전문건설업 1개업종

(시설물유지관리)

대한시설물

유지관리협회

http://www.fm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