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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협력평가]2022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7.05 조회수 1090
첨부파일 file ★[공시]2022년건설사업자간상호협력평가결과(대중소기업)(1).xlsx [174kb]

[상호협력평가]2022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 효력기간 : 2022. 7. 1.부터 2023. 6. 30.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 세부결과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