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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추가 연장(근로복지공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29 조회수 1205
첨부파일 file 6.28소상공인고용산재보험료납부기한추가연장(근로복지공단).pdf [107kb]

6.28 소상공인 고용 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추가 연장(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경제여건 악화 등 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9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 그간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30인 미만 사업장 192,837개소에 대해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7,657억 원의 보험료에 대한 납부 기한을 3개월씩 유예하여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지원했다.


 고용‧산재보험 모두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고, 산재보험은 추가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 일반 사업장은 2022년 7월부터 9월분 보험료에 대해,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2022년 7월부터 9월에 법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납부기한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 납부기한 연장 신청한 보험료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체금 징수를 유예 하고 기존 체납액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의 집행이 내년 1월 10일까지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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