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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25호)되어 안내드립니다.(시행일: 2022년 6월 10일)□ 개정 이유ㅇ 건설산업의 업역규제 폐지시행(2021. 1. 1.) 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건설공사 수주금액이 종합건설사업자의 전문건설공사 수주금액 보다 현저히 적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영세 건설사업자 보호를 위해 전문건설공사 발주방식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 내용- (제8조제4항) 발주자는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이상 3억 5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제한할 수 있음- (부칙 제2조) 2023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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