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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분기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E-7-4) 제도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5.23 조회수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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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분기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E-7-4) 제도 안내

 

 

’22년 2분기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E-7-4) 제도 안내

 

1. 제도 개요

ㅇ 5년 이상 E-9, H-2 등의 자격으로 국내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 중 숙련성 등이 검증된 자*에게 장기체류(E-7-4) 비자 전환 허용

* 소득, 자격증, 연령, 한국어 능력(이상 기본항목), 자산, 경력, 추천(선택항목) 등의 요건을 점수화(총 209점)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ㅇ 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하고,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예방하기 위해 ‘내국인 구직 기피 쿼터’*(총 350명/년) 운영

*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이 있고, 해당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으로써 활용가치가 크다고 고용부 장관이 확인한 사업장

2. 고용부 추천 쿼터(총 350명 중 2분기 90명) 대상 선발 기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외국인) 중 가·감점 요건을 반영한 총 점수가 높은 사업장 순으로 선발하여 추천

◈ 고용부 추천 사업장에서 신청한 외국인을 법무부에서 최종 선발

 

가. 외국인고용 사업장 신청 요건: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① 뿌리산업(뿌리산업증명서 제출) 또는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25), 식료품 제조업(10),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2),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제조업(26), 섬유제품 제조업(13), 선박 및 보트 건조업(311) 등 7개 제조업종

② 신청 외국인 산재보험 가입 및 신청일 이전 6개월 간 내국인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없을 것

③ E-7-4 전환일로부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

* 전환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나. 신청 가능한 외국인노동자 요건

ㅇ E-7-4 전환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점수제(법무부) 최저기준* 이상이면서,

- 취업기간이 1년 이내 만료되는 재입국특례자(E-9) 중 재입국 후 사업장 변경 이력이 없는 자

* ①산업기여가치(연간 소득) 10점 이상 & 총 52점 이상, 또는 ②미래기여가치 35점 이상 & 총점 72점 이상[붙임1 참고]

* 법무부는 고용부 추천 사업장에서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의 점수제 요건 충족 여부 확인

ㅇ 신청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 중 사업장 당 1명 신청 가능

다. 기본요건 충족 사업장(외국인) 중 우선순위

ㅇ (가점) 신청일 이전 1년간 내국인 고용증가*, 신청 외국인의 근속기간**

* 직전 1년간 해당 사업장 피보험자격 취득자 중 신청일까지 계속 고용되어 있는 인원

* <30인 미만> 신규채용 1명 당 1점(최대 5점), <30인 이상> 신규채용 인원이 내국인 고용의 2~5%(1점), 5~9%(2점), 9~12%(3점), 12~15%(4점), 15% 이상(5점)

** 신청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 5~6년(1점), 6~7년(2점), 7~8년(3점), 8년 이상(4점)

ㅇ (감점) 최근 3년간 노동관계법 및 외고법 위반 사업장(1건당 –1점)

*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인해 기소된 건 수, 외고법 위반으로 인한 벌칙, 과태료 및 고용제한 처분이 확정된 건 수

ㅇ (동점 사업장) 동점 사업장 발생 시 ①감점이 없는 사업장 → ②(①이 같은 경우) 신청사업장 근속일수가 많은 사람 → ③ (②가 같은 경우) 국내 체류일수가 많은 사람 순으로 선발

3. 신청 절차

ㅇ 신청 기간: ‘22. 5. 23.(월)∼5. 27.(금)

* 매 분기별 신청 접수 일정 별도 공고 예정

ㅇ 접수처 및 제출서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제출(직접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ㅇ 문의: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 외국인업무 담당자

ㅇ 선정절차: 신청사업장에 선정 결과 통보(6.8.) → 고용부 발급 추천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에 신청(6.8~,수시-선착순, 점수제 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 점수제 최저기준 충족 외국인을 전환대상자로 확정·통보(법무부)

ㅇ 추천서 유효기간: 추천 대상자의 ①취업활동기간 만료일(특례 재입국 후 3년) 1년 이내 신청하여 발급받은 경우는 취업활동기간 만료일까지, ②취업활동기간 연장 만료일(3년+1년10개월) 1년 이내 신청하여 발급받은 경우는 취업활동기간 연장 만료일까지, ③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까지

<붙임 1> 2022년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항목(법무부)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평가 항목

□ 적용대상

- 체류자격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 취업기간 : 최근 10년간 5년 이상 합법적으로 취업활동을 계속하고 있을 것

- 제외대상 : 벌금 5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조세체납자(완납 시 신청가능),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 최소 점수 : 아래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최대 209점)

(기준 1) 기본항목≫산업기여가치≫‘연간소득’ 항목 10점 이상, 총 52점 이상

(기준 2) 기본항목≫미래기여가치 해당 항목 점수 35점 이상, 총 72 이상

 

□ 평가 항목

가. 기본항목 : 최대 90점

가-1. 산업 기여 가치

가-1-1. 연간소득 : 최대 20점

 

구 분

3,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2,600만원 이상

배 점

20

15

10

 

<범례>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각 2,600만원 이상의 연간소득(관할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 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2년간 연간소득의 평균을 기준으로 함

<예시> ①연간소득이 `19년 2,300만원, `20년 3,300만원, 평균 2,800만원인 경우 : 0점

②연간소득이 `19년 2,600만원, `20년 3,000만원, 평균 2,800만원인 경우 : 10점

 

가-2. 미래 기여 가치

 

가-2-1. 숙련도 : 최대 20점

구 분

자격증 소지Ⓐ

기량검증 통과Ⓑ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배 점

20

15

10

10

 

<참고> 항목 간 중복 불가 (가장 높은 항목 1개만 적용 가능)

Ⓐ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직접 관련된 국내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기술․기능분야” 기술자격에 한함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기량검증을 말함(`21년 현재 뿌리산업 분야만 가능)

가-2-2. 학력 : 최대 10점

 

구 분

학사

전문학사

고졸

배 점

10

10

5

 

<참고> 항목 간 중복 불가(가장 높은 항목 1개만 적용 가능)

<범례> 학위취득 지역은 국내외 불문하되 정규과정만 해당

 

가-2-3. 연령 : 최대 20점

 

구 분

~ 24세

~ 27세

~ 29세

~ 32세

~ 34세

~ 39세

배 점

20

17

14

11

8

5

 

가-2-4. 한국어능력 : 최대 20점

 

토픽(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급/5단계 이상

4급/4단계 이상

3급/3단계 이상

2급/2단계 이상

20

15

10

5

 

 

<참고> ① 토픽(TOPIK) : 공식 점수표(유효기간내의 것만 인정)

②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 공식 이수증, 단계별 확인서(사전평가 점수는 인정되지 않음)

 

나. 선택항목 : 최대 119점

나-1. 근속기간 : 동일업체 근속 기간에 따라 연도별로 최대 10점

<범례> 법무부에 해당업체로 고용신고한 기간이 1년이 넘으면 1점, 2년이 넘으면 2점 부여/ 민원인이 별도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가점부분 기재로 갈음

나-2. 보유 자산 : 최대 35점

 

구 분

2년 이상 국내 정기적금Ⓐ

국내 자산Ⓑ

1억원 이상

6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8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배 점

15

10

5

20

15

10

 

<참고> Ⓐ항목 및 Ⓑ항목 중복 가능(단, 이 경우 Ⓑ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인정)

<범례> Ⓐ는 월 단위 적립식 적금을 말하며 월 적립금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보유중인 본인소유 부동산(토지/주택/건물)만 해당

Ⓐ와 Ⓑ 모두 신청자 본인의 순수 자산임을 입증한 경우만 인정

나-3. 최근 10년 이내 국내 관련분야 근무경력 : 최대 15점

 

구 분

뿌리산업 분야 및

농․축산․어업 분야 Ⓐ

일반 제조업, 건설업 분야 등Ⓑ

6년 이상

4년 이상

6년 이상

4년 이상

배 점

15

10

10

5

 

<참고> 항목 간 중복 불가 (가장 높은 항목 1개만 적용 가능)

<범례> Ⓐ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뿌리산업 및 농축산어업 분야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해당 분야 근무기록만 인정

나-4. 관련직종 국내 교육 또는 연수경험 : 최대 10점

 

구 분

국내 교육경험Ⓐ

국내 연수경험Ⓑ

학사이상 취득

전문학사 취득

1년 이상

6개월~1년 미만

배 점

10

8

5

3

 

<참고> 항목 간 중복 불가(가장 높은 항목 1개만 적용 가능)

<범례> Ⓐ : 국내대학에서 해당 직종관련 정규 학위과정을 통해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

Ⓑ : 국내 사설기관연수(D-4-6)자격 연수허용기관에서의 해당 직종관련 연수만 인정

나-5. 가점 : 최대 49점

 

구 분

국내 유학경험 Ⓐ

관련 중앙부처 추천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읍, 면지역 근무경력 Ⓓ

석사

이상

학사

이하

전문

학사

4년이상

3년이상

2년이상

배 점

10

5

3

10

5

10

7

5

구 분

사회 공헌 Ⓔ

납세실적

(300만원이상)

코로나19 관련 계절근로 참여 Ⓖ

표창

사회

봉사

1개월

2개월

3개월

배 점

5

3

5

2

3

4

 

<참고> 항목 간 중복 산정 가능

<범례> Ⓐ국내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며 상기 ‘학위소지’ 및 ‘학력’ 항목과 중복 산정 가능(해당직종 관련 전공불문)

Ⓑ신청일 기준 근무 중인 종사분야와 관련되는 중앙부처 고용추천에 한해 인정하며, 중앙 부처의 장은 최대 10점의 범위 내에서 점수를 차등하여 추천이 가능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자를 의미하며, 가-2-4. 점수와 중복하여 가점 부여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광역시 이상 및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읍, 면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중이며 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

Ⓔ(훈·포장/표창)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은 것 만 해당(건당 2점, 최대5점), (자원봉사)1년 이상 200시간 이상의 국내 사회봉사(공공자원봉사로 지역사회 공헌 입증-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이 판단) : 표창/사회봉사 간 합산 불가(1개만 적용)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연간 소득세 납세실적을 말함

Ⓖ 비전문취업(E-9)으로 체류했던 자로서 체류기간 만료 후 2020.8.21.이후 시행된 계절근로 사업에 고용노동부 추천을 받아 참여한 경우, 기간에 따라 가점 부여 (참여여부는 별도 제출서류가 아닌 전산시스템 상 근로기록에 따라 판단함)

 

다. 감점항목 : 최대 50점

 

 

구 분

출입국관리법 위반Ⓐ

기타 국내 법령 위반Ⓑ

1회

2회 이상

3회 이상

1회

2회 이상

3회 이상

배 점

5

10

50

5

10

50

 

<참고> 항목 간 합산(Ⓐ+Ⓑ)점수를 적용함

<범례>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위반횟수(행위일자 기준) :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법위반이 인정된 건은 모두 포함(처벌면제, 경고/과태료 포함)하며, 4회 이상 위반 시 신청 제한

Ⓑ10년 이내 위반횟수(행위일자 기준) : 관할사무소에서 체류허가로 심사 결정한 경우에 한함

라. 업종‧업체별 허용인원

 

외국인 허용인원

업종별

1명

2명

3명

4명

5명

제조업

(국민피보험자 수)

일반

10 – 49명

50-149명

150-299명

300-499명

500명 이상

뿌리

5-9명

10-29명

30-49명

50-99명

100명 이상

건설업

(연평균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50-300

억원 미만

300-500

억원 미만

500-700

억원 미만

700

억원 이상

농축어업

(상시근로자 수)

9인 이하

10인 – 29인

30명 이상

-

-

 

<참고> 단, 신청일 기준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고용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