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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고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29 조회수 1301
첨부파일 file 「뇌혈관질병또는심장질병및근골격계질병의업무상질병인정여부결정에필요한사항」일부개정고시.hwp [60kb]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