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고객센터
평일 09:00 ~ 18:00(토, 일, 공휴일 휴무)
02-6080-8558
Email. timetodh@naver.com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전체메뉴
대구영남 : 광주호남 : 대전충청 :
플러스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