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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고시 일부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18 조회수 1214
첨부파일 file 과거근로기간에대한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최소적립비율고시(2022-37호).hwp [54kb]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3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