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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14 조회수 1005
첨부파일 file (붙임1)외국인취업교육기관지정및운영에관한규정전문(고용노동부고시제2022-24호).hwp [96kb]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