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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발표(안전보건감독기획과)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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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2.07 | 조회수 | 1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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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을 핵심목표로 다양한 안전관리 주체들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산업 안전보건감독의 예방 효과성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50인 이상) 중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 – 산업안전보건공단 - 민간 재해예방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특별 관리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반영하여 본사·원청 중심으로 기업 단위에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내실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 대상·방식도 개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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