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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20% 추가 업종 및 지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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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2.02 | 조회수 | 11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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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21.12.28.) 의결 사항에 따라, 제조업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546호(`21.12.31.), 이하 “고용허용인원”이라 한다)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되는 업종 및 지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28. 고용노동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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