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정책자료실

2022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20% 추가 업종 및 지역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02 조회수 1156
첨부파일 file ★.(최종).22년도고용허용인원20%추가허용업종및지역결정공고문.hwp [115kb]

 

2022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20% 추가 업종 및 지역 공고

 

제32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21.12.28.) 의결 사항에 따라, 제조업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546호(`21.12.31.), 이하 “고용허용인원”이라 한다)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되는 업종 및 지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28.

고용노동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