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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와 연계한 선제적 산재신청 지원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21 조회수 931
첨부파일 file [별지_제30호서식]_산업재해조사표(산업안전보건법_시행규칙).hwp [83kb]

산업재해조사표와 연계한 선제적 산재신청 지원 안내

 

○ 공단은 산업재해조사표를 입수하여 자동으로 산재신청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장에 산재신청을 안내해 왔으나 

    산업재해조사표 서식 변경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 동의 재해자에게 직접 산재신청을 안내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산업재해조사표 입수 후 개인정보 활용 동의 재해자에게 산재신청안내문 일괄 DM발송 예정

 

○ 산업재해조사표 서식변경(’21.11.19. 시행)

  - 재해자 주소, 휴대전화번호 입력란, 개인정보활용 동의여부 입력한 추가  

  * 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고용노동부령 제336호, 2021.11.19.일부개정]

 

붙임  산업재해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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