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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 점검 운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19 조회수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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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대상: 고용장려금 수급 사업장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청년장려금 등)

○ 점검기간: 2021. 9. 27. ~ 2022. 2. 18.

○ 점검방법: 자율 및 선별 점검 후 현장 점검

○ 고용장려금 자진신고제도 운영
 

구분부정수급 적발시자진 신고시
부정수급액반환반환
추가징수액2~5배없음
지급 제한부정수급액에 따라
3개월~1년
최대 3분의 1 감경
형사 처벌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감면 등 최대한 선처


*고용센터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포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