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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연장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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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0.05 | 조회수 | 1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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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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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계획 ○ (기간) 2021. 10. 1. ~ 2021. 12. 31.(3개월), 필요시 연장 검토
○ (적용 사업장)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全 사업장
○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지연 신고(취득?상실 등) 및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 (적용 내용) 미신고 및 거짓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의뢰 면제 - 과태료 부과의뢰 면제는 자진신고에 한정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이 적발됨에 따라 피보험자격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 다만,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매월 월보수액 신고를 기한 내에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변동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을 미신고한 경우, 자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면제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과정에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신고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되, 확인청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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