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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태풍 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 철저 안내 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20 조회수 1132
첨부파일 file (붙임2-1)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hwp [32kb]

제14호 태풍 ‘찬투’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악천후 및 강풍에 따른 작업 중지 규정*을 붙임을 통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시 작업 중지)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풍수해 대비 안전보건매뉴얼을 첨부하오니 회원사가 매뉴얼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