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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 처리지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07 조회수 1241
첨부파일 file 2.고용상성차별익명신고처리지침_개정_최종.hwp [257kb]

성차별 피해 사실을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운영('18.9.10~)하고 있으며,  '21.3.1. 일부 처리 지침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