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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주말·휴일 안전관리 강화조치(안전작업계획서 제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24 조회수 1343
첨부파일 file 건설현장주말·휴일고위험작업안전작업계획서제출안내.hwp [71kb]

최근 3년간 주말·휴일에 건설현장 작업 중 사고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 지청에서는 '21.10.31.까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하여
주말·휴일 작업 시 안전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건설현장에서는 주말·휴일 위험작업을 가급적 진행하지 않도록 요청드리며,
부득이 주말·휴일에 아래의 위험작업이 있을 경우, 첨부 양식의 "주말·휴일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원청 현장소장의 확인·서명을 받은 후 우리 지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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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대상 현장: 관내(수원·용인·화성) 공사금액 120억 이상 건설현장
★ 해당 주의 목요일까지, 광역중대재해관리과 팩스(0508-8230-0072)로 제출

 

위험작업 종류작업 예시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작업최초 설치·해체작업, 텔레스코핑(상승) 작업 등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등 사용작업지게차 하역작업, 고소작업대를 사용한 마감작업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작업펌프카 콘크리트 타설작업, 파일 항타작업, 로더작업 등
굴착작업굴착기를 이용한 토사굴착, 흙막이 지보공 설치·해체작업 등
터널굴착작업NATM터널 굴진작업, 수직구 굴착작업, 강관압입작업 등
교량작업가시설물 설치작업, 가교각 해체·조립작업 등
채석작업채석을 위한 발파 및 굴착기계를 사용한 작업 등
건물 등 해체작업굴착기 파쇄작업, 폭파공법·절단공법 해체작업 등
중량물 취급작업갱폼 인상 작업, PC·철골구조물 설치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