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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는 지게차 관련 제도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21 조회수 1363
첨부파일 file 지게차리플렛.pdf [3055kb]

지게차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1.1.16.부터 경광등·후진경보기 등 설치*, '21.7.16.부터 지게차 조종자격 제도**가 시행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79조제2항('19.12.26. 개정)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별표 1] 4의2('20.12.31. 개정)
-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하여 구내만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는 지자체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 이수도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위와 같이 변경되는 지게차 관련 제도를 철저히 이행하시어 사업장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