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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체공휴일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16 조회수 1222
첨부파일 file (공고)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hwp [22kb]

[대체공휴일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노무그룹 지노입니다.
당초 안내드렸던 대체공휴일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7일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였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국경일인 공휴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총 4일)에 대해서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1월1일, 석가탄신일,현충일, 성탄절 대체공휴일 대상 아님) 

따라서 21년 남은 공휴일 중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아래와 같습니다. 

1. 8월 16일(광복절 대체, 월요일), 
2. 10월 4일(개천절 대체, 월요일) 
3. 10월 11일(한글날 대체, 월요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