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정책자료실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28 조회수 1130
첨부파일 file (고용노동부고시제2021-52호)노무제공자의기준보수및보수액에서제외하는필요경비고시.hwp [37kb]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52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징수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제2항 전단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의6제1항의 위임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를 고시합니다.

*시행일: 2021.7.1.
*주요내용: (기준보수) 월 133만원, (필요경비) 직종별 공제율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