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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찾아가세요 ”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집중정리기간(6.15.~7.14.) 운영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6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료를 돌려주기 위해 적극 나설 예정이다.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은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월별보험료 재산정, 보험료 정산, 착오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작년에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비대면 모바일 환급신청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시행하였고, 그 밖에 온라인 조회 채널 확대, 환급계좌 사전 신청 및 근로자 직접 반환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과오납금 환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올해는 송달이 용이하고 간편하게 환급신청 가능한 모바일 환급신청 시스템 도입 이후 처음 운영하는 집중정리기간인 만큼 소액환급금이나 폐업 등으로 받아가지 못한 과오납금 정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과오납금은 지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화(콜센터1588-0075), 모바일, 우편, 팩스 등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 및 정부24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과오납금을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단은 환급금을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지급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에게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강순희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료 환급 프로세스를 지속 개선하여 고객의 편익 제공 및 신속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납부지원부 우정민 팀장(052-704-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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