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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재해 산재발생 보고 기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28 조회수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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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 1.부터 「산업재해보상법」상 통상적 출퇴근 재해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짐에 따라,
산재발생 보고(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출퇴근
    사고는 보고 대상임
      단,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 보고 대상이 아님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보고 대상이 아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