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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자진신고사업장 산재 고용보험 납부기한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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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2.22 | 조회수 | 1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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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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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자진신고 사업장 산재 • 고용 보험 납부기한 연장 안내 >
♦ 신청대상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산재, 고용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용사업장(산재보험) ♦ 신청대상 보험료 -'21년 1-3월에 법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21년 개산보험료 및 '20년 확정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지원 내용 -연장 승인 시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신청방법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법정 납부기한 까지 제출
붙임 납부기한 연장신청서(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지원대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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