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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상한액 고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25 조회수 986
첨부파일 file (발령)체당금상한액고시.hwp [93kb]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호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체당금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