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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부터 50억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산안법 제67조)를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발주자 산재예방 조치의무 주요내용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 2. 건설공사 설계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
붙임 :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메뉴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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