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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22 조회수 1054
첨부파일 file 2021년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원사업시행공고.hwp [71kb] 2021년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원사업시행지침.pdf [1866kb]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 522호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2021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0 사업규모: '21년 신규 9만명 지원
0 장려금 신청서는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21.1.1.부터 신청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공고문상의 전국고용센터 안내전화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