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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현장안착 관련 고용노동부 장관 브리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01 조회수 1039
첨부파일 file 11.3050_299인기업주52시간제현장안착관련고용부장관브리핑.hwp [63kb]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OECD 회원국 중가장 긴 편에 속한다는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국민의 건강한 삶과,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고자오랜 논의 끝에 2018년 3월 주52시간제를 도입했습니다. 

 

주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50~299인 기업에 대해서는 1년 반의 시차를 두어,금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작년말, 50~299인 기업의 법 적용 시점이 다가오면서,좀 더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있었고,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다시 1년의 계도기간을 주어 준비를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한은숙 (044-202-7543)